이사 견적에서 추가금을 막으려면 이렇게 묻는다

얼마 전 포장이사 견적 두 장을 비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집, 같은 날짜인데 한쪽은 85만 원, 다른 쪽은 120만 원이었다. 싼 쪽을 고르면 35만 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85만 원짜리에는 사다리차와 에어컨 철거가 빠져 있었다. 12년 동안 이사 견적을 보다 보니 이런 차이는 낯설지 않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그 돈으로 어디까지 해주는지다.
견적을 받기 전에 집 상태를 똑같이 알려준다
업체마다 다른 정보를 주면 견적도 비교하기 어렵다. 한 곳에는 짐이 적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는 사진을 보내면, 나온 금액의 차이가 업체 때문인지 정보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집 크기만 알려주는 것도 부족하다. 24평이라도 책이 많은 집과 가구가 거의 없는 집은 필요한 차량과 인원이 다르다.
견적을 요청할 때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층수,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주차 위치부터 적는다. 큰 가구와 가전의 종류, 붙박이장이나 벽걸이 TV의 분리 여부, 버릴 물건도 따로 표시한다. 사진이나 짧은 영상은 짐의 양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골목 폭이나 건물의 작업 제한까지 대신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이삿짐 차량이 실제로 설 수 있는 위치
- 엘리베이터 예약 시간과 사용료 유무
- 침대·책장처럼 분해와 재조립이 필요한 물건
- 에어컨·벽걸이 TV 등 별도 기술 작업이 필요한 물건
- 입주 시간 제한이나 먼 거리 운반이 필요한 동선
방문 견적을 받는다면 담당자와 함께 방, 베란다, 창고를 한 바퀴 도는 편이 낫다. 닫힌 방문 뒤에 있는 짐은 견적서에서도 빠지기 쉽다. 전화 견적만 가능하다면 빠진 공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총액 옆에 차량·인원·작업 범위를 적는다
견적서에 ‘포장이사 100만 원’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나중에 따질 기준이 없다. 차량은 몇 톤인지, 작업 인원은 몇 명인지, 포장과 운반, 배치와 기본 청소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리라는 말도 사람마다 뜻이 다르다. 옷을 옷장에 넣어주는 수준인지, 박스만 지정한 방에 놓는 수준인지 물어야 한다.
가령 A업체는 85만 원에 차량 1대와 인원 3명을 적고 사다리차를 별도라고 한다. B업체는 120만 원에 차량 1대, 인원 4명, 양쪽 집의 사다리차 사용을 포함한다. 이때는 두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금액을 받아야 한다. 싼 견적의 빠진 항목을 더하고 나면 차이가 크게 줄 수도 있다.
특히 가전과 가구는 ‘옮긴다’와 ‘설치한다’가 다르다. 세탁기 급배수 연결, 냉장고 문 분리, 침대 프레임 조립, 벽걸이 TV 재설치는 각각 포함 여부를 적어 달라고 한다. 에어컨은 철거와 재설치가 별도 작업인 경우가 많으니 이삿짐 업체가 직접 맡는지, 다른 작업자가 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금이 붙는 조건을 금액까지 확인한다
현장에서 가장 다투기 쉬운 말이 ‘상황에 따라 추가’다. 어떤 상황을 뜻하는지, 얼마가 더 붙는지 정해 놓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삿날 짐을 실어야 하는 처지에서 선택하기 어렵다.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할 때 계단 운반료가 얼마인지, 차량이 건물 앞에 못 설 때 장거리 운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묻는다.
- 예상보다 짐이 많을 때 차량이나 인원을 추가하는 기준
- 사다리차를 쓰지 못할 때 대체 운반 비용
- 엘리베이터 예약 지연이나 입주 대기로 생기는 대기료
- 폐기물 운반, 가전 분리·설치, 특수 포장 비용
- 부가세 포함 여부와 잔금을 치르는 시점
추가금이 아예 없어야 한다고 우기기보다, 발생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적어 두는 게 현실적이다. 이사 당일 실제로 짐이 늘었다면 업체도 추가 작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작업을 시작한 뒤 말로만 금액을 올리는 방식은 서로에게 불리하다. 작업 전에 사유와 금액을 문자로 남기고, 동의한 범위만 진행하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계약 내용과 이사 당일 기록을 맞춰 본다
계약할 때는 날짜와 도착 시간대, 차량·인원, 포함 작업, 추가 요금 조건, 취소 조건을 한 문서에서 확인한다. 상담원이 전화로 약속한 내용이 견적서에 없다면 넣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날 알아서 해준다’는 말은 담당자가 바뀌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삿날에는 작업 전 큰 가구와 가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둔다. 파손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담당자에게 알리고, 손상 부위와 물건 전체가 보이게 찍는다. 수리나 배상을 요구할 때는 물건명, 손상 상태, 발견 시각, 원하는 처리 방법을 문자로 보내면 대화가 훨씬 분명해진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소비자 상담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견적이 낮은 업체가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동선이 편하고 짐이 적으면 실제로 낮은 금액이 가능하다. 다만 내가 고르는 기준은 최저가 한 줄이 아니다. 같은 조건을 적어 놓고, 빠진 작업과 추가금 기준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견적이 이삿날에도 덜 흔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