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루 시공 업체 견적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얼마 전 강마루 교체 견적 두 장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집인데 한쪽이 80만 원쯤 쌌어요. 그런데 싼 견적에는 기존 마루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견적은 총액만 나란히 놓으면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저는 강마루 시공 업체를 고를 때 가격보다 먼저 작업 범위를 맞춥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시공 범위부터 적으세요
흔히 말하는 ‘30평 아파트’는 시공할 바닥이 30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과 거실 중 어디를 깔지, 주방과 복도는 포함할지, 붙박이장 아래까지 작업할지에 따라 면적이 달라집니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면적으로 계산하면 평당 단가를 비교해도 의미가 없어요.
도면이 있으면 보내고, 실제 시공할 공간을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존 바닥재가 강마루인지 장판인지, 집에 짐이 남아 있는지,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전화로 받은 금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현장 확인 뒤 확정 견적을 다시 받아야 바닥 상태를 이유로 한 추가금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는 이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강마루 시공 일체’라고만 적힌 견적은 숫자가 간단해 보여도 포함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다음 항목은 금액이나 포함 여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자재: 제조사, 제품명, 색상, 규격과 주문 수량
- 시공: 실제 시공 면적, 인건비, 접착제 등 부자재 포함 여부
- 기존 바닥: 철거, 남은 접착제 제거, 폐기물 반출·처리 비용
- 바탕 작업: 바닥 보수나 평탄화가 필요한 조건과 계산 방식
- 마감: 걸레받이, 문턱, 문짝 간섭, 벽면 끝단 처리 범위
- 현장 비용: 가구 이동, 자재 운반, 주차, 부가세 포함 여부
예를 들어 A업체가 230만 원, B업체가 31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시다. A는 새 마루를 까는 비용만 적었고 B는 기존 바닥 철거와 걸레받이 교체까지 넣었다면, 아직 80만 원 차이를 평가할 단계가 아닙니다. A에도 빠진 작업의 비용을 받아 같은 범위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걸레받이를 살릴 수 있는 집이라면 B 견적에서 그 작업을 빼고 다시 비교할 수 있겠죠.
제품명도 중요합니다. ‘국산 강마루’ 정도로 적으면 시공 당일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한 제품의 모델과 색상을 적고, 자재를 바꿔야 할 때는 가격과 일정을 먼저 합의하도록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금은 발생 조건과 승인 순서를 정해둡니다
철거 전에는 바닥 상태가 전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마루를 걷어낸 뒤 바탕면이 손상됐거나 높낮이 차이가 드러나면 보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문제는 ‘평탄화 별도’라는 한 줄입니다. 어느 정도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비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없으면 현장에서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면 해당 부위 사진, 작업 내용, 추가 금액을 먼저 보내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한다고 계약서나 문자에 남기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작업 자체를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와 금액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죠. 구두로만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원래 견적에 포함된 작업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공사 일정도 돈과 연결됩니다. 짐을 옮겨야 하거나 다른 공정이 뒤따르면 하루 지연에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착공일과 완료 예정일, 자재 반입일, 입주나 가구 반입이 가능한 시점을 업체와 맞춰 두세요. 접착제 양생 등 사용 가능 시점은 제품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공 업체의 안내를 문서로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시공 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공 직후에는 마루가 들뜨거나 벌어진 곳, 걸을 때 유난히 움직이는 곳, 문이 바닥에 닿는 곳, 걸레받이 마감이 빠진 곳을 확인합니다. 발견한 위치를 넓게 한 장, 가까이 한 장 찍어 두세요. 자재 상자나 제품 표기도 계약서의 모델명과 맞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업체에 ‘안방 문 앞 이음부 들뜸’처럼 위치와 증상을 특정해 사진과 함께 보내고, 확인 날짜와 보수 방법을 요청합니다. 통화했다면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다시 남기세요. 정상적인 자재 특성인지 시공 하자인지 의견이 갈릴 수 있으므로, 원인 확인 없이 곧바로 전면 재시공만 요구하기보다 현장 확인 결과와 보수 계획을 먼저 받는 편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 내용과 하자보수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수를 계속 미루거나 계약과 다른 자재로 시공했다면 견적서, 계약서, 입금 내역, 사진, 대화 기록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사례에서도 계약 내용과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저라면 몇만 원 싼 곳보다 빠진 항목을 먼저 짚어 주는 업체를 고르겠습니다. 강마루는 깔고 나면 바꾸기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견적서에서 작업 범위와 추가금 조건, 보수 담당자까지 읽히는지가 결국 가격만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