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해외이사 견적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얼마 전 캐나다로 이사할 짐의 견적 두 장을 비교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쪽이 훨씬 저렴했는데, 자세히 보니 캐나다 항구에서 집까지 옮기는 비용이 빠져 있더군요. 캐나다해외이사는 처음 적힌 금액보다 짐을 다 받은 뒤 실제로 낸 금액이 중요합니다. 견적서를 볼 때 저는 가격 옆에 먼저 ‘어디까지 해주는가’를 적습니다.
출발지부터 캐나다 집 안까지 구간을 나눠 보세요
해외이사는 국내 포장, 국내 운송, 수출 서류와 선적,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캐나다 도착 후 통관, 현지 운송으로 이어집니다. 견적서에 ‘해외 운송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구간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도착 항구나 창고까지만 책임지는 금액인지, 캐나다 집 앞까지 오는 금액인지, 집 안에 반입하는 비용까지 들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짐을 두고 A업체는 국내 포장부터 현지 집 안 반입까지 적고, B업체는 캐나다 도착 후 비용을 ‘현지 별도’로 적었다고 합시다. 이때 두 견적의 총액만 비교하면 B업체가 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통관 대행료, 창고 보관료, 트럭 운송비, 계단 운반비를 누가 청구하는지 확인한 뒤 같은 범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한국 집에서 포장·상차하고 항구나 공항까지 옮기는 비용
- 선적과 운송비에 포함된 작업, 캐나다 도착 후 발생하는 비용
- 통관 서류 지원 범위와 실제 통관을 맡는 주체
- 캐나다 집 앞 하차, 집 안 반입, 포장재 수거 여부
견적 담당자에게 항목별 포함·제외 여부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화로 들은 설명은 견적서에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짐의 양과 추가금 기준을 숫자로 고정하세요
같은 집을 방문하고도 짐의 양을 다르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업체는 6㎥, 다른 업체는 9㎥로 계산했다면 운송 방식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예상 부피와 산정 방식, 포장 후 실제 부피가 달라졌을 때 적용할 단가가 있어야 합니다. ‘짐이 늘면 추가’라는 말만으로는 얼마가 붙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버릴 가구, 가져갈 가구, 직접 들고 탈 물건을 먼저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을 받은 뒤 대형 책장 하나를 빼거나 박스 15개를 더하면 처음 견적과는 다른 작업이 됩니다. 변경된 짐 목록을 업체에 보내고 금액을 다시 받아 두세요. 사진만 보내는 비대면 견적이라면 가구 크기와 수량, 엘리베이터 유무도 함께 적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금이 자주 붙는 곳은 현장 조건입니다. 한국 집에서 사다리차가 필요한지, 캐나다 주소에 대형 트럭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 예약이나 주차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세요. 도착일에 바로 배송할 수 없어 보관하게 된다면 무료 보관 기간과 그 이후의 하루 또는 한 달 단위 요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게나 부피 외에 어떤 조건에서 금액이 바뀌는지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관 준비와 운송 계약을 따로 확인하세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이주할 때 가져가는 물품과 나중에 도착할 물품을 구분한 목록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품목의 가치와 해당되는 경우 모델명·일련번호도 적습니다. 나중에 오는 짐은 최초 신고 목록에 들어 있어야 관련 면세 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포장 목록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본인이 신고할 물품 목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삿짐은 전부 면세’라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과 이주 상황, 물품의 사용 이력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새로 산 물건이나 주류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포장 전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업체에는 서류를 어디까지 작성·전달해 주는지, 통관 과정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서는 예정 출항일과 예상 배송 기간을 구분해 읽습니다. ‘4주 소요’가 한국 집에서 짐을 가져간 날부터인지, 배가 출항한 날부터인지에 따라 생활 계획이 달라집니다. 공동 컨테이너인지 단독 컨테이너인지, 운송 중 파손 보상 범위와 신고 기한도 확인하세요. 비싼 물건은 사진과 구입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보상 한도가 물품별인지 전체 짐 기준인지 따져야 합니다.
파손이나 누락이 생기면 인수할 때 기록하세요
캐나다 집에 짐이 도착하면 포장 목록과 실제 받은 박스 수부터 맞춰 봅니다. 박스가 젖었거나 찌그러졌다면 개봉 전 외관을 찍고, 내용물 상태도 이어서 촬영하세요. 가구 흠집은 운반 직원이 있는 동안 인수 서류에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만 하고 며칠 뒤 연락하면 언제 손상됐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업체에 보낼 때는 ‘파손됐으니 처리해 달라’보다 물품명, 포장 목록 번호, 발견 날짜, 사진, 원하는 처리 방법을 한 번에 전달하는 게 빠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고 통지 기한이 짧을 수 있으니 확인 즉시 서면으로 접수하고 답변도 남겨 두세요. 한국 업체와 계약했는데 협의가 막히면 계약서와 견적서, 결제 내역, 사진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해외이사에서 싼 견적이 나쁜 견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짐을 직접 줄이고 현지 반입을 따로 맡길 계획이라면 필요한 구간만 계약하는 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빠진 항목을 알고 선택한 금액과 현장에서 처음 듣는 추가금은 다릅니다. 저는 최종 금액 옆에 포함 범위와 추가금 조건을 적어 놓은 견적서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